카테고리 없음
고용허가제 시행 7년 성과와 과제
O Chae
2011. 12. 1. 07:49
고용허가제 시행 7년 성과와 과제
외국인 140만시대 … 인적자원 재설계 시점 노동력 효과 높이고 갈등은 최소화 6년 체류기간 만료자 불법화 막아야 ![]() . 사진은 한국어능력시험중인 스리랑카 청년들 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고용허가제 7년째인 2011년 현재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은 140만명에 이른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장내에서의 폭행, 임금체불 등과 같은 인권침해 문제는 매우 심각했다. 외국인근로자는 곧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도 했다. 외국인근로자 송출과 관련된 브로커들의 송출비리와 사기 그리고 그와 연루된 국내 관계기관의 부정부패 사례가 심심치 않게 신문지면을 장식했다. ![]() ![]() ![]()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이제 시행 7년을 맞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의 송출비리, 불법체류, 인권탄압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관리체계를 위해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제도 초기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송출체계를 정착·발전시키데 주력해 왔다. 한국산업공단의 한국어 능력시험(EPS-TOPIK)에서부터 사업주와 외국인구직자를 직접 연결해 구인, 계약체결 및 입국 절차 등 모든 진행절차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2004년부터 2011년 9월말까지 전체 15개국에서 약 79만명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고, 약 32만명의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동안 평균 도입기간을 평균 70일 내외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인 관계자가 연루된 송출비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는 이 시스템 역할이 크다. 산업연수생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 2007년 전후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생활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제도발전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예를 들면 입국초기 취업적응 모니터링, 전문통역원 사업장 파견, 국가별 커뮤니티 활동지원,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제공, 귀환 예정근로자 기능창업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돼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결과 앞서 보았듯이 우리 사회에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한 안정적이고 건전한 고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높은 주목받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제연합(UN)으로부터 우리나라 공공기관 최초로 2011년 UN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및 척결'부분 대상을 수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제 외국인 도입제도로서 고용허가제는 새로운 변화를 준비할 시기다. 이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도입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6년 동안 국내에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최종적으로 1년 근무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발표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사업주들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동영상으로 구직자의 모습을 확인하고 기능수준을 알 수 있도록 기능수준평가 제도를 전체 송출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로서 한국의 사업주들은 예전보다 숙련되고 우수한 외국인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청년들의 어려운 일자리 사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 지난 8월 '고용허가제 7주년 기념 토론회'에 기조 발제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내국인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향후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향방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들이 취업기간 만료후 얼마나 불법체류자로 전환될 것인가, 관계당국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과거와 같이 외국인력과 관련된 노동시장에 혼란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2011년 9월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는 9.4%로 과거 산업연수생제 입국자의 불법체류율 63.8%(2002년 12월 기준)에 비해 눈에 띄게 적은 수준으로 유지돼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6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들이 정해진 체류기간 내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글로벌 시대 국가간 인력의 이동은 필연적이다. 우리나라는 저임금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도입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면서도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비교적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를 통해 많은 아시아 국가 국민들에게 코리안 드림을 기대하면서 선진적인 행정 시스템을 가진 국가로서 국가 이미지 제고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는 당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우리나라 국민과 송출국가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