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고령층 소득불평등 '위험수위'

O Chae 2012. 9. 11. 17:56

 

고령층 소득불평등 위험수위

 

2012-09-11 오후 2:25:09 게재


지니계수 '마의 0.4' 돌파 … OECD 34국 중 3번째
정년은퇴자 11%뿐 … 고용정보원 "정년연장 필요"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불평등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석상훈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재정학회에서 발표한 '고령자의 취업실태와 정책방향'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 65세 이상의 세후 지니계수는 0.409로 멕시코(0.524) 칠레(0.474)에 이어 OECD 34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은 0.299에 지나지 않다.



지니계수는 인구와 소득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 완전평등을 보여주는 0과 완전불평등을 말하는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낸다.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 것을 의미한다.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구조로 해석된다.

미국(0.386), 일본(0.348)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프랑스(0.291), 독일(0.284)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체코가 0.188로 고령 인구의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소득불평등도는 전체 인구의 불평등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지니계수는 0.315로 OECD 평균 0.314와 비슷하다.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의 소득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지니계수와 전체 인구 지니계수의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0.094로 가장 컸다. 멕시코(0.048), 이스라엘(0.027), 슬로베니아(0.026), 아이슬란드(0.025), 스위스(0.023)도 격차를 보였지만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드러냈다.

이는 우리나라 고령층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탓으로 풀이된다.

OECD 전체 가구 평균소득 대비 고령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82.4%다. 고령이라 하더라도 전체가구 소득의 80%정도의 수입이 있다는 얘기로 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66.7%로 비교 대상국인 OECD 30개국 중 아일랜드(65.9%)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석상훈 위원은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수령자가 많지 않고 수령액 또한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대다수의 고령자는 생계를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 취업 이외의 대안이 부족, 더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은 63.9%로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이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28.9%로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32.7%) 다음으로 높다. 고령자 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OECD 30개 국가 중 가장 높고 평균수준 21.4%의 2.7배다.

석 위원은 "앞으로 우리사회 고령자의 고용률은 공적연금이 보편화되면서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화돼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공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을 통해 2009년 기준 만 60~74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고령 취업자 중 농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가 39.6%, 단순노무종사자가 25.7%였다. 다양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평균 소득은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83만5763원) 수준이었다.

석 위원은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으로 퇴직을 한 후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정년 퇴직제도의 보편화와 더불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전체 은퇴자의 약 11.84%만이 정년으로 은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획일적인 은퇴 연령제도를 벗어나 건강과 근로능력, 선호,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은퇴 연령을 유연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실시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제도는 대부분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퇴직이 가능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