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성가장은 아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2. 미혼으로 부모 모두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여성
3. 본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 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학교재학 등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
4. 배우자가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 후 6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
5.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별거중인 여성
6. 기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성
<근로자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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