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휴식·휴일 보호 못 받는 ‘예외 근로자’ 규정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과 휴식·휴일 등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예외 근로자’를 정하고 있는 바, 이 법 제63조의 대상은 농어촌 지역 노동자들과 경비원, 물품감시원, 수위 등 감시.. 고용노동관계법 2013.12.11
근로기준법 제63조 - 근로시간·휴식·휴일 보호 못 받는 ‘예외 근로자’ 규정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 고용노동관계법 201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