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 제63조

O Chae 2013. 12. 11. 11:08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휴식·휴일 보호 못 받는 ‘예외 근로자’ 규정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과 휴식·휴일 등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예외 근로자’를 정하고 있는 바,

이 법 제63조의 대상은 농어촌 지역 노동자들과 경비원, 물품감시원, 수위 등 감시직 노동자들이다.

 제1항은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식·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제2항은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제3항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각각 ‘예외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하면 농어촌 지역 노동자들과 감시직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한 달 내내 휴일을 주지 않아도,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를 시켜도 항의할 수 없고, 연장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등도 받을 수 없다. 최근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가 2009년 1,390명에서 2012년 4,863명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데 이들이 농업분야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는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탄력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조항은 일부 농어촌 지역 노동자 등을 완전히 배제했다”하고 있어

다른 관련 법 들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현재의 다른 법률 규정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거나 임금을 축소하는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약하게 만드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