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실업급여 개선방향

O Chae 2013. 9. 6. 11:17

 

실업급여 문제점과 개선방향 

                                                                                                        (단위 : 원)

구분

실업급여 한 달 최저액

최저임금 사업장 한 달 임금

2012

989,280

952,640

2013

1,049,760

1,010,880

2014

1,125,360

1,083,680

   

1. 실업급여 하한선 최저임금보다 높아 도덕적 해이 개선해야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가 잘못 설계된 제도로 오히려 실업자의 사회 복귀를 가로 막고 있다. 이는 매년 5,000억원~1조원에 이르는 고용보험재정적자로 이어져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

실업급여의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4,860원이므로 실업자는 최소 한 달에 1049,760(4,860*0.9*8시간*30)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5,210원으로 인상하기로 되어 있어 한달에 1125,360원을 받을 수 있다.

5일 근무와 유급휴일이 1일인 통상적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한 달 임금은

101880(4,860*8시간*26)에 그친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돈을 더 받는 역설적인 현상이 생긴다.

일자리를 잃은 P(55)씨는 한 달에 105만원 실업급여를 받는데, 전에 중소기업에서 130만원 받았으니 월수입이 25만원이 준 셈인데, 일을 다니면 봉급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세,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공제하고 교통비도 들고 스트레스도 받는데 그런 것 없이 105만원 받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는 정부의 공공근로나 몇몇 중소업체의 일자리를 소개받았으나 모두 마다했다. 그는 근로조건이 확실히 좋은 일이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8개월을 다 채운 뒤에 다시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이라고 한다.

이런 생각을 지닌 실업자에게 고용센터에서 일자리를 연계시켜주려고 해도 급여가 적네, 직장이 머네, 이러저런 핑계를 대며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이 많아 취업알선하기 힘들다.

현재의 하한액은 실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고용보험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만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루 4만원으로 고정된 상한선을 올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공공근로 후 실업급여수급조건 개선해야

공공근로를 6개월 하면 실업급여 90일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1년 중 6개월 공공근로 근무, 3개월 실업급여 받고 나머지 3개월을 직업훈련 등을 열심히 하여 실업상태를 극복하여야 하는 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도 하지 아니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공공근로 후 실업급여수급신청자들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실업급여수급횟수를 제한하는 등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 공공근로한 실업급여신청자 중 명문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젊은이도 더러 있는데 공공근로 취지가 무색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발, 관리를 안이 하게 하는 게 아닌 가 의구심이 든다.

 

3. 짧은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재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급지급기간은 최장 8개월에 불과하다. 30세 미만은 최고 6개월, 30~50세 미만은 7개월에 불과하다.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선진국이 실업급여를 12~24개월까지 보장하고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등은 실업급여기간이 끝나면 정부가 직접 취업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제도가 잘 갖추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의 실업급여제도는 다소 빈약하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늘려 재취업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4.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관련비용을 실업급여에서 지급하는 것을 개선해야

정부가 2001년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를 도입하면서 여기에 드는 비용을 실업급여계정에서 지출하고 있어, 지난해 실업급여계정에서 지급한 모성보호 관련지출은 6,000억 원이나 된다. 건강보험이나 일반세금에서 지급하여 고용보험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3.9.3 서울경제A2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