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 - 서울고법

O Chae 2013. 7. 28. 09:46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

<업적연봉 - 근로실적 따라 지급하는 상여>

서울고법, 1심 뒤집고 GM대우 근로자에게 일부 승소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7월26일 김모씨 등GM대우(현 한국GM)근로자1,024명이 G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업적연봉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GM대우는 지난 2000년 호봉제로 지급되던 임금을 연봉제로 바꾸면서 기본급은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기존의 상여금은 업적연봉으로 변경했다. 업적연봉은 초기에는 월 기본급의 700%를 기본으로 한 후 전년도 근로실적(인사평가)에 따라 0~100%의 차등 분을 추가 지급하는 변동급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GM대우가 2006년부터 기본급 역시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며 해마다 업적연봉은 월 기본급의 700%로 고정됐다.

재판부는“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가족수당,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미지급분 82억300며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GM대우가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주장하는 업적연봉은 기본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된다.”며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결정되고 당해 연도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고정 지급되는 만큼 기본급과 다를 바 없는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재계에서 “근무성적에 연동해 지급되는 임금까지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판결”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판결은 근무성적에 연동하는 상여금이라도 기본급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