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2014년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O Chae 2013. 7. 14. 10:06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일, 5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최저수준의 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연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매년 심의∙의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2.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5,510원

최저임금액은 매년 결정되는데, 2014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5,210원이다.

다만 아래의 수습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10%를 감액하여 적용함.

▶ 3개월 이내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100% 적용함.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3. 최저임금적용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정규직 근로자,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 가사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선원(선원법 적용)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최저임금 미만 지급받기로한 근로계약은 무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다. 무효로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5.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때 권리구제방법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등의 권리 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6.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추려낸 후,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산정

②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준시간)

③ 환산된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7.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및 수당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나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②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포함된다.

8.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및 수당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해당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이나 수당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②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일∙숙직수당 등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미포함)

③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식사, 통근차 운행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수당, 현물 등으로써 최저임금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