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일부개정

O Chae 2013. 3. 1. 21:2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직업능력계좌발급 신청자에 대한 훈련지원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취업활동 등이 미흡한 자에게 추가과제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성과산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훈련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훈련기관의 폐업 또는 본인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결혼,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범위 및 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취업활동 등이 미흡한 계좌발급신청자에 대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심층상담 및 추가 시장조사 등의 과제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제2항)
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 연장 인정을 위한 성과산출기간을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조정함(제24조제2항)
다. 훈련장려금의 지급대상을 훈련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본인의 질병 및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입사 시험 응시, 사망,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한 경우 출석인정 사유범위와 일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함
3. 개정일 : 20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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