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O Chae 2012. 12. 26. 20:27

2012.12.21.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었다.

ㅇ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그린전동자동차기사ㆍ온실가스관리기사 등 5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ㅇ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일러기능장을 에너지관리기능장으로, 건설기계기사를 건설기계설비기사로 하는 등 일부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하거나 명칭 및 시험과목 등을 변경하는 한편,

ㅇ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중 정보보안 기사ㆍ산업기사 종목과 필기시험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71호) (1).hwp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71호)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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