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O Chae 2012. 12. 12. 21:1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간취업포털을 이용한 취업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거짓구인광고 금지규정을 정비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직자 보호 강화

1) 모집 및 거짓 구인광고 금지규정 정비(안 제28조, 제34조)

2) 임금체불, 거짓구인광고 사업장의 구인신청에 대한 수리거부 근거신설(안제 8조)

3) 고용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안 제16조제3항, 제42조)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종사자들이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 누설 또는 해당 사업외의 사용을 금지

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제를 등록제로 강화(안 제23조)

2) 신규 무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안 제40조의2)

신규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직업소개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3)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안 제45조의 2)

4) 행정처분 규정 정비(안 제36조)

5)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공무원의제(안 제49조의 2)

다. 민간고용서비스기관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치단체의 역할 강화

1) 국외직업소개사업 등록, 신고 사무 등의 지방이양(안 제16조, 제18조, 제30조)

2) 기초자치단체의 협력 규정 정비(안 제7조)

라. 벌칙규정 정비(안 제47조, 제48조)

무등록 또는 허위 등록을 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벌칙 강화(1년 이하 똔 500만원 이하 벌금 -> 5년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마.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규정 정비(안 제18조)

바. 직업소개사업의 겸업금지 규정정비(안 제26조)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업종에 결혼중개업을 추가하고, 식품접객업은 대통령이 정하는 셰부업종에 한해서만 겸업을 금지하도록 완화

사. 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33조)

아. 청문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추가(안 제36조의3)

처분 전 청문을 거쳐야하는 대상으로 사업 정지명령과 신고사업소 폐쇄규정 등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