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2년

O Chae 2012. 5. 25. 09:17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2

 

"노조 전임자도 시간제로 대체중"

노동연구원 "파견전임자 민주노총 더 줄어" 상급단체 위축 대책 필요

 

노조전임자 '유급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 2년째를 맞는 가운데 노조전임자가 종일제(풀타임)에서 시간제(파트타임)로 대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노조 상급단체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자 6명은 최근 발간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타임오프를 도입한 20107월 이후 노조당 평균 유급 종일제전임자는 2.2명에서 1.62명으로 26.3% 감소했다. 반면 시간제전임자는 평균 0.43명에서 1.11명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타임오프 도입 이후 전임자 고용 형태가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변화, 대체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실태조사는 지난해 8·9455개 사업장 노사담당자 6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상급단체별로 비교하면 종일제전임자의 경우 한국노총이 2.17명에서 1.53명으로, 민주노총은 2.58명에서 1.88명으로 감소했다. 시간제전임자는 한국노총이 0.52명에서 1.01명으로 2배 가량 늘어났고, 민주노총은 0.21명에서 1.21명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단위노조에서 총연맹이나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로 파견한 유급전임자는 대폭 줄었다. 타임오프 도입 이전 노조당 0.13명이었던 파견전임자는 0.01명으로 1/10 이상 축소됐다. 상급단체별 파견전임자를 비교하면 상급단체 파견전임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민주노총에 더 큰 타격을 줬다. 한국노총은 0.07명에서 0.01명으로 낮아진 반면, 민주노총은 0.32명에서 0.01명으로 더 많이 줄었다. 전임자 감소추세는 노사 힘 관계에 따라서도 달랐다. 사용자가 노사관계를 주도하는 기업의 경우 유급 종일제전임자는 1.92명에서 1.21명으로 0.7명 감소했으나, 노조가 주도하는 기업은 4.38명에서 2.46명으로 1.92명이나 줄어 감소폭이 컸다.

 

보고서는 타임오프로 인해 사업장에서 노사간 힘 관계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상급단체 활동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초기업단위 교섭이 약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을 들어 별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노조법 재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63.8%'있다'고 답했다. 특히 노조담당자의 경우 87%, 인사담당자는 43%'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노조법이 개정될 가능성에 대해선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65.8%('개정 가능성이 조금 있다' 54.9%, '아주 높다' 10.9%), '없다'는 답 31.4%('전혀 없다' 6.1%, '거의 없다' 25.3%)에 비해 34.4%p 높았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선임연구위원은 "타임오프 도입으로 중소사업장의 급격한 노조활동 위축은 바람직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근무제도나 사업장 분포 등 특성을 따져 부분적 유연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이 약화되는 현실에서 노사관계 조정력과 효율적인 노사정 협의를 위해서도 보완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후 성과를 분석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여서 조만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2.5.24. 내일신문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