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규정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12. 1.13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2. 1.20일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관련: ‘12. 1.22일
1. 자활사업 참여자의 보장자격 변경 신고 의무화(시행령 안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안 제11조)
2. 우선지원 대상기업 판정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시행령 안 제12조제5항
3. 노동시장 악화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조정 (시행령 안 제21조)
4.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기간 확대(시행령 안 제25조)
5.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시행령 안 제25조의2, 안 제40조제5항, 시행규칙 안 제43조 신설)
6.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기간 요건 완화(시행령 안 제26조, 시행규칙 안 제45조)
7.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임금감액요건 완화(시행령 안 제28조, 시행규칙 안 제50조)
8.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요건 합리화(시행령 안 제29조제1항, 제2항)
9. 육아휴직등 장려금 지급기간 합리화(시행령 안 제29조제3항, 시행규칙 안 제51조)
10.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사업(시행령 제43조)
1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지원 정비(시행령 제52조)
12. 육아휴직급여 지급금액 산정방안 개선(시행령 제95조제1항단서)
13.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 범위 규정 정비(시행령 안 제144조 삭제)
14.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특례(시행령 부칙 제5조)
15.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첨부서류 정비 및 용어 정비(시행령 안 제61조 등)
16.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금지 관련(시행규칙 안 제14조)
17. 능력개발비용 대부대상자 선정 철회 근거 마련(시행규칙 안 제64조)
18. 자영업자의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시행규칙 제115조의2, 제115조의3 신설)
19. 보험료를 체납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시행규칙 안 제115조의4 신설)
20. 기타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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