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O Chae 2012. 1. 26. 09:51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규정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12. 1.1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2. 1.20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관련: ‘12. 1.22

1. 자활사업 참여자의 보장자격 변경 신고 의무화(시행령 안 제10조제2, 시행규칙 안 제11)

2. 우선지원 대상기업 판정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시행령 안 제12조제5

3. 노동시장 악화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조정 (시행령 안 제21)

4.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기간 확대(시행령 안 제25)

5.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시행령 안 제25조의2, 안 제40조제5, 시행규칙 안 제43조 신설)

6.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기간 요건 완화(시행령 안 제26, 시행규칙 안 제45)

7.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임금감액요건 완화(시행령 안 제28, 시행규칙 안 제50)

8.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요건 합리화(시행령 안 제29조제1, 2)

9. 육아휴직등 장려금 지급기간 합리화(시행령 안 제29조제3, 시행규칙 안 제51)

10.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사업(시행령 제43)

1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지원 정비(시행령 제52)

12. 육아휴직급여 지급금액 산정방안 개선(시행령 제95조제1항단서)

13.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 범위 규정 정비(시행령 안 제144조 삭제)

14.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특례(시행령 부칙 제5)

15.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첨부서류 정비 및 용어 정비(시행령 안 제61조 등)

16.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금지 관련(시행규칙 안 제14)

17. 능력개발비용 대부대상자 선정 철회 근거 마련(시행규칙 안 제64)

18. 자영업자의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시행규칙 제115조의2, 115조의3 신설)

19. 보험료를 체납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시행규칙 안 제115조의4 신설)

20. 기타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