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28(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을 제정․발표하였다.
▣ 다음과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 및 상여금 등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
① 근무복․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
②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③ 상여금
④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⑤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 고용에 있어서 비정규직 배려
①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 부여
② 정규직 채용 관련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우선 채용 노력
▣ 고충 처리 및 불이익 처우 금지
① 차별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신속한 고충처리
② 고충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 금지
▣ 차별해소를 위한 노사 협의
① 단체교섭․노사협의회 등에서 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
②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사협의회 등에서 의견 개진 기회 보장
[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1 목적
현행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못하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상 차별시정과 병행하여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차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
이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등이 양보와 협력을 토대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복지 증진과 공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법적 차별 금지 사항
○ 기간제법․파견법상의 차별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
○ (복리후생적 현물) 근무복, 명절선물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적 현물급여의 지급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 (복리후생적 금품) 식대, 피복비,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적 금품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 단,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만 금품 지급을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파견계약 등을 통해 최소한의 복리
후생적 금품의 지급에 있어서 파견근로자가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
○ (편의시설) 구내식당, 통근버스, 보육시설, 주차장, 기숙사 등 편의시설의 이용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 (휴가)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 법정 휴가는 차별 개선이 아닌 법 준수 사항임
○ (상여금) 상여금(성과 연동적 상여금 제외)의 지급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 개선
* 단,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파견계약 등을
통해 상여금의 지급에 있어서 파견근로자가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
○ (고충 처리) 근로자가 차별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
○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 (채용 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
○ (차별해소를 위한 협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등이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차별 해소 및 근로조건 격차 완화 방안에 대해 협의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사협의회 등에서 의견 개진 기회 부여
○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자가 차별 관련 고충 제기 등을 한 경우
-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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