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1 .고령자 고용연장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지원
-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56세 이상으로 4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정년폐지, 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1년간 정년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정년이 만 57세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을 지급한다.
2.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에게 소득감소분지원
-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후 재고용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를 지원한다.
* 정년 전(55세 이후)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연도대비 80%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정년이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연도대비 7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최대 5년 간 연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연장(정년연장 또는 재고용)하는 경우
*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이 피크연도 대비 50% 미만으로 줄어든 근로자를 지원한다.
* 피크연도 임금의 5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로부터 최대 10년간
(재고용 시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대 5년간) 연300만원 까지 지원한다.
3. 취업지원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타에서 중고령구직자 개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중고령 구직자가 중소기업 직장적응연수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경우에 참여 수당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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