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4호로 개정,고시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의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개정안
1. 개정 이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지원대상을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인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까지 확대하여 개인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력을 통합관리하고 재직자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 시 재취업활동 요건 신설, 구인수요에 비해 훈련수요가 과다한 직종의 훈련상담 강화, 훈련직종 변경 및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 재수강에 대한 훈련상담 강화 등 개선을 추진
2. 주요 개정내용
가. 취업률 산정 시 고용보험가입사업에 취업한 취업자수뿐만 아니라 창업한 사람 등까지 포함하고 훈련기관은 매월 취업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신설(제2조제9호, 제33조)
나.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대상으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사람, 무급 휴직․휴업자를 추가(제3조)
다. 실업자가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 시 재취업활동을 2회 이상 할 것을 요건으로 신설(제4조)
라. 구인수요에 비해 훈련수요가 과다한 직종에 대해서는 3명 이상의 훈련상담자 모두가 합의한 경우에만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제5조제2항)
마. 재직자에게는 HRD-Net을 통하여 서면형태의 계좌카드를 발급(제8조제2항)
바.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운영, 훈련비 지급 등에 대해 신설(제15조, 제3장제3절, 제4장제2절, 제39조, 제43조)
사. 훈련기관이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할 때 전년도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의 개설 수, 훈련기관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제16조)
아. 이미 인정받은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전에는 훈련시설․장비, 훈련교사․강사만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훈련방법, 훈련비, 훈련내용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자. 해당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의 모집률, 수료율이 전체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의 평균 모집률, 평균 수료율보다 5% 포인트 이상 높은 경우 해당 과정의 유효기간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신설(제24조)
차. 구인수요에 비해 훈련수요가 적은 직종을 수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제38조제2항)
카. 교통비․식비의 명칭을 훈련장려금으로 변경하고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강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제41조)
타. 2012년 1월 1일, 2013년 1월 1일부터 자비부담액을 단계적으로 확대(부칙)
3.직업능력개계좌제실시규정은 별첨파일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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