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1.9.22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시행
- 9.15(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공포
□ 9월 22일부터 육아기에 휴직하는 근로자 뿐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법」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고용보험법령 개정으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통상임금의 40%)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받게 되며,
* 산정 예: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15시간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15/40
○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이 외에도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별첨 참조)
①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등을 신청할 때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 취업희망지, 퇴직 전 사업장 소재지, 거주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곳 관할 고용센터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신청은 정보화 흐름에 맞추어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하여 하도록 명문화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②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 배우자의 해외 발령 등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귀국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구직급여 부정행위 시 부정수급액에 더하여 추가징수하는 금액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일용근로자,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추가징수 금액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의 100%를 추가징수 → 개정 : 면제 또는 30~100%를 추가징수
④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시기를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⑤ 근로자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개편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등도 「내일배움카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11.9.9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지원금액도 현행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시행되면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각종 신청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별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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