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9.1.)『대법 “퇴직금 산정 기준은 수당 포함한 통상임금”』제하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주요 보도내용 >
ㅇ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월급여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노사가 합의한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ㅇ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평균임금이 아니라 노사간 합의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수당을 산정해 계산한 임금의 평균액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 설명 내용 >
□ 이번 판결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따라서 기존 퇴직금 산정기준을 변경한 판결이 아님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ㅇ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면서도
재직년수에 따라 퇴직지급율(150%)를 가산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액을 상회하였다면 유효하다는 의미임
ㅇ 따라서 이번 판결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의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다른 판시를 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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