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O Chae 2011. 8. 8. 00: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6월 도입되었다.

육아휴식은 온종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정기간 직장을 떠나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과 본인 모두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지만 지원받는 급여가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몇 달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하면 다시 직장생활에 적응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어린이집 등에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에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고, 단축 근무를 한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비교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고 취학 전 자녀( ‘08.11이후 출생한 아동에 한함)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함

급여

* 월 통상임금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

* 월 통상임금의 40%×(단축 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

(2011년 9월 이후 적용, 현재는 없음)

장려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장려금지급

*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장려금 지급

거부 시

* 5백만원 이하 벌금

* 벌칙 없음

(다만, 서면통보 및 협의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보호규정

*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종료후 원직복귀(5백만원이하 벌금)

*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

* 불리한 처우및 근로조건 저하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2천만원이하벌금)

*종료후 원직복귀(5백만원이하 벌금)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

* 근로조건 서면규정(5백만원이하 과태료)

* 연장근로제한 (천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