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O Chae 2011. 8. 2. 19:4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에 관한 내용입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ㆍ향상과 작업시설ㆍ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① 모집ㆍ채용

② 임금, 임금 이외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③ 교육ㆍ훈련

④ 배치ㆍ전보ㆍ승진

⑤ 퇴직ㆍ해고

 

차별금지의 예외

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②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③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④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제4조의 4의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 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① 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전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해당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예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 수행

①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②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③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ㆍ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ㆍ교육 및 지도
④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⑤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 및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출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woking 60

'고용노동관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0) 2011.08.08
임금피크제  (0) 2011.08.05
근로기준법의 이해  (0) 2011.07.22
근로기준법 요약  (0) 2011.07.22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0) 201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