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6월 도입되었다.
육아휴식은 온종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정기간 직장을 떠나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과 본인 모두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지만 지원받는 급여가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몇 달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하면 다시 직장생활에 적응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어린이집 등에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에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고, 단축 근무를 한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비교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대상 |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고 취학 전 자녀( ‘08.11이후 출생한 아동에 한함)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함 | |
급여 |
* 월 통상임금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 |
* 월 통상임금의 40%×(단축 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 (2011년 9월 이후 적용, 현재는 없음) |
장려금 |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장려금지급 *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장려금 지급 | |
거부 시 |
* 5백만원 이하 벌금 |
* 벌칙 없음 (다만, 서면통보 및 협의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보호규정 |
*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종료후 원직복귀(5백만원이하 벌금) *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 |
* 불리한 처우및 근로조건 저하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2천만원이하벌금) *종료후 원직복귀(5백만원이하 벌금)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 * 근로조건 서면규정(5백만원이하 과태료) * 연장근로제한 (천만원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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