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임금피크제

O Chae 2011. 8. 5. 15:18

임금피크제

 

1. 임금피크제란 ?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는 고용이 연장되어 노사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임금제도이다.

회사를 도중에 그만두는 일이 줄고, 정년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일할 수 있고, 노사갈등은 피하고, 인건비는 줄이면서 훈련된 인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장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음

 

2. 임금피크제는 어떻게 도입해야하나?

 

임금피크제는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입시에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체계 개편(임금삭감)을 수반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꼭 변경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단체교섭·협약 절차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 유·불리에 따른 동의(또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변경 가능하다.

 

3.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나?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적용대상

임금피크제 유형

피크 연령(최초 임금 감액 연령)

임금 감액율

연장된 정년 또는 재고용 기간

퇴직금 정산 방법

직무·직책 조정에 관한 사항 등

 

 

4.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임금피크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래 은행권,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0100인 이상 사업체 8401개소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1019개소(12.1%)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향후 도입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이

1471개소(17.5%)로 나타나, 앞으로 도입 사업장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임금피크제의 장단점

 

 

 

 

6.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도입사례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여부 또는 고용형태 등에 따라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정년보장형, 혼합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정년연장형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근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입사례1> 업종: 가스연소기구 제조업/ 도입시점 2007.01

1). 도입 배경

생산공정의 자동화 및 신 기계 도입으로 고령근로자도 신체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단체협약 체결 시 노동조합 측의 정년연장 요구가 있어 도입

 

2). 주요 내용

전 근로자 대상으로 정년 3년 연장(55~58)

55세의 기본급 기준으로 5610%, 5715%, 5820% 감액

 

3). 도입 효과

근로자는 퇴직에 따른 불안감 해소 및 점진적으로 퇴직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

만족도와 업무몰입도가 향상됨

 

기업은 숙련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와 배려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됨

 

<도입사례2> 업종: 의약품 제조업/ 도입시점 2010.02

 

1). 도입 배경

의약품 제조업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년이 낮아 근로자의 조기퇴직에 따른

불안감 가중 및 노동조합의 정년연장 요구가 있어 도입

 

2). 주요 내용

전 근로자 대상으로 정년 2년 연장(55~57)

56세부터 통상임금 기준 20% 감액

 

3). 도입 효과

오랜기간 노사간 논의를 통해 정년연장에 성공하였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재고용형

 

<I>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조건으로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도입사례1> 업종: 종합 건설업/ 도입시점 2007.01

1). 도입 배경

숙련된 기능직 사원의 계속 고용 필요성 대두 및 노동조합의 정년 연장 요구가 있어 도입

 

2). 주요 내용

3급 이하 기능직 사원을 대상으로 정년(55)이 되는 해의 말일 이후 3년간 재고용

1년차는 임금 감액이 없고, 2·3년차는 정년직전 임금의 10% 감액

 

3). 도입 효과

우수 인력을 계속 고용하면서도 인건비 절갑효과가 있으며, 임금피크제 설계과정에서

노동조합측과 지속적인 의견 조율을 통하여 노사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됨

 

 

<II> 정년퇴직 후 촉탁직이나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후 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도입사례2> 업종: 선박 제조업/ 도입시점 2007.01

 

1). 도입 배경

 

기업은 숙련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고령 인력 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는 고용을 연장함으로써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상호 윈-윈하는 협상의 결과로 도입

 

2). 주요 내용

생산 기술직 사원을 대상으로 정년(58) 이후 1년간 재고용(회사가 원할 경우 1년 추가 연장)

정년퇴직 전 임금의 20% 감액

 

3). 도입 효과

숙련된 기술력과 노하우 전수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연장으로 직장생활의 만족도가 향상됨

정년퇴직 이후, 본인 희망 시 1년간 재고용하던 관행을 1년간 더 연장함으로써 퇴직연령이 60세로 상향되어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될 수 있게 됨

 

 

근로시간단축형

<I>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 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입니다.

 

 

<II>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년 전 또는

정년퇴직 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입니다.

 

정년보장형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미 정해진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 초기에 도입한 모델입니다.

 

<도입사례1> 업종: 식품제조업/ 도입시점 2006.01

 

1). 도입 배경

숙련 고용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

 

2). 주요 내용

전 근로자 대상으로 정년(59)을 보장

54세부터 기본급 기준 15% 감액

3). 도입 효과

숙련된 인력의 계속 고용을 통해 기업은 경쟁력 확보,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보장이 이루어짐

 

<도입사례2> 업종: 건설업 등/ 도입시점 2010.01

1). 도입 배경

숙련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해 도입

2). 주요 내용

전 직종의 1,2급 직원을 대상으로 1급은 만 59, 2급은 만 58세 정년을 보장

기본 연봉 기준 1년차 10%, 2년차 20%, 3년차 30%, 4년차 40% 감액

3). 도입 효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기존 직책 및 직무 외의 별도로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인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금체계를 통일화 함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조직활성화 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 제고효과도 기대됨

 

혼합형

 

정년을 연장한 후 재고용하는 방식, 근로자가 정년연장형 또는 재고용형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는 방식 등 2가지 이상을 상호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도입사례1> 업종: 철강제조업/ 도입시점 2011.01

 

1). 도입 배경

글로벌 투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및 42교대 도입에 따라 다기능화된 고숙련 근로자가 필요하고, 숙련 근로자 계속 활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

 

2). 주요 내용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 2년 연장 (5658)후 결격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재고용

임금감액율: 52세부터 승급 정지 후 만 5710%, 5820%, 재고용기간 40%

고용연장기간 점진적 확대('121'142'163'184)

 

3.) 도입 효과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해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컸으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건비 부담은 완화되고, 고숙련 근로자의 경험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됨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고령자 고용안전 뿐만 아니라 청년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함

(2011850명 신규 채용 효과)

<도입사례2> 업종: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업/ 도입시점 2006.01

 

1). 도입 배경

인사적체 해소 및 고용불안감 최소화와 조정된 임금으로 신규인력 채용 확대를 위해 도입

 

2). 주요 내용

일반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 보장형과 재고용형 중 선택

(매년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고, 그 외는 정년보장)

정년(60) 보장 및 만 58세부터 임금 감액

· 임금감액율: 1년차 10%, 2년차 20%, 3년차 30%

정년(60) 이후 2년간 재고용

· 임금감액율: 1~2년차 30%, 3~4년차 40%, 5년차 50%

 

3). 도입 효과

조기 퇴직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로 직무 몰입도가 증가하였고,

신규인력 채용증가로 조직에 활력이 증진됨

 

7.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경우,

임금감액분 일부를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요건

 

정년연장형

*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하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다음 연도 이후에는 연도별 임금인상율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Q. 2010년 연간 임금 5,000만원을 지급받던 근로자가 2011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3,50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액은?

A. 임금감액은 1,500만원(5,000만원 - 3,500만원)이므로, 피크임금 5,000만원 대비 20%(1,000만원) 이상 감액분 500만원을 지원

 

재고용형(I)

 

<예시>

Q. 2009년 연간 임금 5,000만원을 지급받던 근로자가 2011년 재고용형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2010.12.31 정년 퇴직 후, 2011.1.1 재고용되어 3,50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액은?

A. 임금감액은 1,740만원(5,240만원-3,500만원)이므로, 피크임금 5,240만원

['09년 임금 5,000만원 X 1.048('10년 임금인상율)]대비 20%(1,048만원)이상 감액분 692만원 중 최대 600만원을 지원

 

재고용형(II)

 

<예시>

Q. 2009년 연간 임금 5,000만원을 지급받던 근로자가 2011년 재고용되어 3,30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액은?

A. 임금감액은 1,700만원(5,000만원-3,300만원)이므로,

피크임금 5,000만원 대비 30%(1,500만원)이상 감액분 200만원을 지원

 

 

근로시간 단축형(I)

 

<예시>

Q. 2009년 연간 임금 5,000만원을 지급받던 근로자가 2011년 근로단축시간형(I)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소정근로시간을 55%로 단축하고, 연간 2,30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액은?

A. 임금감액은 2,700만원(5,000만원-2,300만원)이므로,

피크임금 5,000만원 대비 30%(2,500만원)이상 감액분 200만원을 지원

 

 

 

근로시간 단축형(II)

 

 

<예시>

Q. 2009년 연간 임금 5,000만원을 지급받던 근로자가 2011년 근로단축시간형(II)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소정근로시간을 55%로 단축하고, 연간 2,00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액은?

A. 임금감액은 3,000만원(5,000만원-2,000만원)이므로,

피크임금 5,000만원 대비 50%(2,500만원)이상 감액분 500만원 중 최대 300만원을 지원

 

8.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또는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신청서류

- 임금피크 지원금 신청서 1

-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고,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 제출

-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해당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기준감액률 이 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 정년연장형 및 재고용형(I)100분의 20%, 재고용형(II)100분의 30%, 근로시간 단축형은 100분의 50%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감액여부를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출처] [알기쉬운 임금피크제] (working60p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