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아웃플레이스먼트 [outplacement]

O Chae 2011. 8. 31. 17:25

아웃플레이스먼트 [outplacement]는

구조조정이나 정년 등 자발적인 상황이든 비자발적인 상황이든 퇴직해야 하는 근로자가 실직으로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직, 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해고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줄여 기업과 퇴직근로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1962년 미국의 제임스 첼린저(James E Challenger) 가 임원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최초로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1980년대에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아웃플레이스먼트를 도입하면 기업 측에서는 근로자들이 가지는 구조조정에 대한 거부감을 줄임으로써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인력을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의 대외이미지의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의 다툼과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며, 신속하게 퇴직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고, 고용계약 잔존기간을 단축시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퇴직근로자 측에서는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능력과 경력을 재점검하여 자신의 업무능력을 파악하여 목표에 맞게 현실적인 구직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찾는 것에 있어서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7월부터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의 하나로 "전직지원장려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직지원장려금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

그러나 아웃플레이스먼트는 기업과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므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의 직원들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한국경총과 한국노총이 노동부 지원하에 공동으로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된 퇴직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