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퇴직금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O Chae 2011. 9. 2. 10:38

아시아투데이(9.1.)대법 퇴직금 산정 기준은 수당 포함한 통상임금제하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주요 보도내용 >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월급여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노사가 합의한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평균임금이 아니라 노사간 합의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수당을 산정해 계산한 임금의 평균액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설명 내용 >

이번 판결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따라서 기존 퇴직금 산정기준을 변경한 판결이 아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면서도

      재직년수에 따라 퇴직지급율(150%)를 가산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액을 상회하였다면 유효하다는 의미임

따라서 이번 판결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의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다른 판시를 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