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O Chae 2011. 9. 14. 11:21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초과근로를 제한하는 한편, 차별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다.

- (근로조건 비례보호 원칙 명시) 시간제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토록 함

- (취업규칙 작성) 사업주에게 시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여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사 간의 다툼을 미리 방지토록 함

- (초과근로 제한) 시간제근로가 일생활의 양립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과근로를 1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시간제 근로자가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한편,

사업주가 시간제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토록 함

- (차별처우 금지) 사업주가 시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차별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생활 양립을 위한 유연한 근로형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제근로와 통상근로간 전환 통로를 마련하였다.

-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사업주가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통상근로를 희망하는 기존 시간제근로자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사업주에게 시간제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근속연수, 자격요건 등 전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

- (근로시간 단축 청구) 1년 이상 근무한 통상근로자가 임신육아간병, 점진적 퇴직, 직무훈련, 질병의 사유가 있을 때 1범위 내(노사간 합의로 추가 연장 가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이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게 함

한편, 시간제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컨설팅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구인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임금승진 체계 및 성과평가제도 마련 등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개선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