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초과근로를 제한하는 한편, 차별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다.
- (근로조건 비례보호 원칙 명시) 시간제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토록 함
- (취업규칙 작성) 사업주에게 시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여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사 간의 다툼을 미리 방지토록 함
- (초과근로 제한) 시간제근로가 일․생활의 양립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과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시간제 근로자가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한편,
․사업주가 시간제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토록 함
- (차별처우 금지) 사업주가 시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차별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ㅇ일․생활 양립을 위한 유연한 근로형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제근로와 통상근로간 전환 통로를 마련하였다.
-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사업주가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통상근로를 희망하는 기존 시간제근로자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사업주에게 시간제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근속연수, 자격요건 등 전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
- (근로시간 단축 청구) 1년 이상 근무한 통상근로자가 임신ㆍ육아․간병, 점진적 퇴직, 직무훈련, 질병의 사유가 있을 때 1년 범위 내(노사간 합의로 추가 연장 가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이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게 함
ㅇ 한편, 시간제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컨설팅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구인․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임금․승진 체계 및 성과평가제도 마련 등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개선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고용노동관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변경 (0) | 2011.09.16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관련사항 등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0) | 2011.09.15 |
청소년과 고용주가 알고 지켜야 할 청소년 알바 10계명 (0) | 2011.09.11 |
퇴직금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0) | 2011.09.02 |
아웃플레이스먼트 [outplacement] (0) | 2011.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