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변경

O Chae 2011. 9. 16. 12:32

 

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지원대상) 현재 실업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취약계층 포함),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고 있고,

- 11.9.15.부터는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에게도 지원

(지원과정)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는 실업자 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을,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는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수강을 지원

* 실업자 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심사하고,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은 고용부 지방관서에서 심사인정(훈련기간이 10일 이상,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과정)

(지원절차)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는 구직등록 직업능력개발계좌 동영상 교육 이수, 희망 훈련과정 탐색활동 재취업활동 2회 이상(2011.10.1.부터 적용)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 훈련상담 계좌발급 훈련기관 방문, 훈련비 중 자부담만 결제 후 실업자등에 대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훈련 종료 후 훈련기관에게 훈련비 지급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는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HRD-Net) 계좌발급 훈련기관 방문, 훈련비 중 자부담만 결제 후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 훈련 종료 후 훈련기관에게 훈련비 지급

(지원수준) 실업자등에 대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은 직종에 따라 훈련비의 60~80%를 지원하고(‘12.1.1.부터는 55~100%, ‘13.1.1.부터50~100%), 기초생활수급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은 훈련비의 100% 지원

-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은 집체훈련과정은 직종에 따라 훈련비의 60~80%,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훈련비의 100%(고용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 외국어훈련과정은 훈련비의 50%(고용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 지원

(지원한도)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는 연간 200만원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는 보험연도에 200만원다만, 동 지원한도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합산한 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200만원 이하인 한도에서 지원하고 총 지원 합산액은 훈련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존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지원금액을 함께 더하여 지원한도 산정)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기존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명칭)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11.9.15.부터 명칭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으로 변경

- 11.9.15. 이전에 인정받은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은 그 유효기간 동안 운영 가능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 지원

(지원과정)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과정 수강 시 지원

* 고용부 지방관서에서 수시로 심사인정(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과정)

(지원절차) 훈련기관 방문, 훈련비 결제 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과정 수강 훈련 수료 후 훈련생에게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급

(지원수준) 집체훈련과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훈련비의 50~80%(표준훈련비의 50~100% 한도),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는 훈련비의 60~80% 지원

-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훈련비의 100%(고용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 지원

- 외국어훈련과정은 훈련비의 50%(고용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 지원

(지원한도) 보험연도에 100만원다만, 동 지원금과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200만원이 되는 한도에서 지원하고,   총 지원 합산액은 훈련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기존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지원금액을 함께 더하여 지원한도 산정)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11.9.15.부터 폐지

* ‘11.9.15.부터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과정 인정을 하지 않음

- 11.  9.15. 이전에 인정받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과정은 그 유효기간 동안 운영 가능

- ‘11.9.15. 이전에 발급받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는 그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에서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재직자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금액을 함께 더하여 지원한도 산정)

 

 

직업능력개발계좌제_실시규정(최종)[1].hwp

 

근로자의_자율적_직업능력개발_지원규정(수.hwp

 

직무능력향상지원금에 관한 규정.hwp

 

근로자의_자율적_직업능력개발_지원규정(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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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_실시규정(최종)[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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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향상지원금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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