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변경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지원대상) 현재 실업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취약계층 포함),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고 있고,
- ‘11.9.15.부터는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에게도 지원
○ (지원과정)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는 실업자 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을,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는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수강을 지원
* 실업자 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심사하고,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은 고용부 지방관서에서 심사․인정(훈련기간이 10일 이상,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과정)
○ (지원절차)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는 구직등록 → 직업능력개발계좌 동영상 교육 이수, 희망 훈련과정 탐색활동 → 재취업활동 2회 이상(2011.10.1.부터 적용)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 → 훈련상담 → 계좌발급 → 훈련기관 방문, 훈련비 중 자부담만 결제 후 실업자등에 대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 훈련 종료 후 훈련기관에게 훈련비 지급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는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HRD-Net) → 계좌발급 → 훈련기관 방문, 훈련비 중 자부담만 결제 후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 → 훈련 종료 후 훈련기관에게 훈련비 지급
○ (지원수준) 실업자등에 대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은 직종에 따라 훈련비의 60~80%를 지원하고(‘12.1.1.부터는 55~100%, ‘13.1.1.부터는 50~100%), 기초생활수급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은 훈련비의 100% 지원
-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은 집체훈련과정은 직종에 따라 훈련비의 60~80%,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훈련비의 100%(고용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 외국어훈련과정은 훈련비의 50%(고용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 지원
○ (지원한도)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는 연간 200만원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는 보험연도에 200만원. 다만, 동 지원한도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200만원 이하인 한도에서 지원하고 총 지원 합산액은 훈련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존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지원금액을 함께 더하여 지원한도 산정)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기존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 (명칭)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11.9.15.부터 명칭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으로 변경
- ‘11.9.15. 이전에 인정받은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은 그 유효기간 동안 운영 가능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 지원
○ (지원과정)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과정 수강 시 지원
* 고용부 지방관서에서 수시로 심사․인정(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과정)
○ (지원절차) 훈련기관 방문, 훈련비 결제 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과정 수강 → 훈련 수료 후 훈련생에게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급
○ (지원수준) ① 집체훈련과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훈련비의 50~80%(표준훈련비의 50~100% 한도),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는 훈련비의 60~80% 지원
- ②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훈련비의 100%(고용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 지원
- ③ 외국어훈련과정은 훈련비의 50%(고용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 지원
○ (지원한도) 보험연도에 100만원. 다만, 동 지원금과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200만원이 되는 한도에서 지원하고, 총 지원 합산액은 훈련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기존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지원금액을 함께 더하여 지원한도 산정)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11.9.15.부터 폐지
* ‘11.9.15.부터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과정 인정을 하지 않음
- ‘11. 9.15. 이전에 인정받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과정은 그 유효기간 동안 운영 가능
- ‘11.9.15. 이전에 발급받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는 그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에서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재직자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금액을 함께 더하여 지원한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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