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최저임금(2012.1.1.~2012.12.31)

O Chae 2012. 1. 1. 09:48

 

2012년 최저임금 (2012.1.1~2012.12.31)

 

1. 최저임금액

구 분

시간급

일급

(8시간기준)

모든 산업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4,580원

36,640원

10%감액 적용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4,122원

32,976원

적용제외자

* 정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시),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의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2.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 비교한다.

월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기준 - 209시간

주44시간 기준 - 226시간

 

 

3.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①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③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우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기타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 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 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① 연, 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② 연장시간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③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④ 일,숙직수당

⑤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아니한 임금

▶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4.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지급하는 임금( 생산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에 임금(연차휴가근로수당, 언장 휴일근로임금 및 가산수당 등)과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가족수당, 급식수당 등 )은 제외

시행시기

서울특별시, 광역시 - 2009.7.1 제주도, 시 지역 - 2010.7.1

기타 지역 - 2012.7.1

 

 

5. 사용자의 의무

 

가. 주지 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그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알려야할 내용은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에 산정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금액 미만으로 낮추는 행위)로 근로자에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본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하다.

 

 

6. 권리구제 방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