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개정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O Chae 2012. 2. 29. 09:05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개정

2012.3.1.자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호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이 개정되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정 이유

성실한 훈련수강 및 취업률 등 성과 제고를 위하여 일부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취업한 사람에 대해 훈련비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사항을 신설

기취업의 개념 정의, 훈련직종 변경 방식 개선, 신청에 의추가상담 실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훈련비 지원한도 일원화, 훈련비 변경 범위 일부 조정, 훈련분야별 훈련비 지원기준 정비 등 개선을 추진

2. 주요 개정내용

. 취업률 산정 시 조기취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규정 제2조에조기취업의 정의가 없어 이를 정비함(2조제7-2, 신설)

. 재취업활동 의무 면제 대상에 건설일용근로자, 희망리본사업 참여자, 영세자영업자 추가하고, 중소기업친화직종의 범위 확대,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지원사업을 훈련연계형 중소기업 청년인턴로 대체함(4, 개정)

. 훈련직종 변경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훈련직종 변경이 불인정된 경우 신청에 의하여 추가상담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훈련직종 변경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5조제5항 개정, 5조제6항 신설)

. 계좌발급, 동일과정 재수강 신청이 불인정된 사람에 대해 신청에 의하여 추가상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6조제2, 29조제6, 개정)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해 계좌 지원한도를 300만원으로 일원화 함(9조제13, 개정)

. 계좌사용중지 대상 중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자에 대해 구직등록을 다시하고 유선으로 사용중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11조제13, 개정)

. 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내일배움카드 기발급자가 동 사업에 참여할 경우 계좌 지원한도 재부여 요건 완화(123, 신설)

. 훈련과정의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훈련생의 훈련과정 선택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하향조정할 경우 조정한도를 적용하지 않(22개정)

. 재직자계좌적합훈련과정과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의 합반을 지하는 내용을 삭제함(30조제5항 단서, 35조제2항 단서)

. 현재 훈련분야별 훈련비 지원기준을 부칙 제3조에서 하고 어 이를 본문에 반영하고 자비부담 면제대상을 수정함(38조 개정)

. 훈련비의 100분의 55를 지원하는 훈련분야에 대해 성실한 련수강을 유도하면서 취업률 등 과제고를 위하여 훈련 후 취업자에 대해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훈련비 일부를 추가 지원함(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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