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2012.10.15 일부개정 실시
1.개정 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3개월 이상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자비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훈련비를 추가로 지원
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 훈련비 일부를 자비로 납부한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지원한도(200만원) 범위내에서
자비로 납부한 금액 일부를 훈련비로 추가 지급함(제38조의 2 제1항)
-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른 훈련비 추가 지원신청 관서를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관서
로 변경 (제38조의 2 제2항 변경)
- 신청서 처리기한 신설(신규, 재부여 신청 10일, 변경신청 5일, 미발급 이의신청 10일,
재수강 신청 5일) ->별지 서식에 처리기한을 명시함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 별첨파일 참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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