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50세 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권 부여

O Chae 2012. 10. 23. 15:04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권' 부여한다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고령자(55세 이상)와 준고령자(50~54세)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통합된다. 법상 장년은 50~65세 미만 이상인 사람으로서, 일하고 있거나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또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해야 한다. 예외 사유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사회통념과 기대수명 차이 등으로 현실성 없는 고령자란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키로 했다.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를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고용부는 장년이란 용어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고령자 행사 명칭을 장년으로 바꿔 사용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장년들이 제2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땐 예외를 인정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장년 등을 채용할 경우 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제도 도입으로 장년 근로자가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인생 2라운드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이밖에 장년 근로자가 퇴직 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기업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과 창업교육, 취업알선 등 전직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단 폐업이나 도산 등과 같이 사업주가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엔 제외된다. 이로 인해 퇴직 또는 이직 예정인 장년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될 전망이다.

최상운 고용부 고용사회인력정책팀 과장은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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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 econph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