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 2013.6.4

O Chae 2013. 6. 5. 12:41

2013.6.4.개정 공포된 고용보험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의 적용을 획일적으로 제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가 65세 이후에 이직(離職)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참조)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하다.

개정법 시행 전에 이직한 자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가 이직(폐업)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법 시행시점이 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실업급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