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 온라인으로도 OK |
- 11월 1일부터 동영상 교육 개시 - |
다음달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이 온라인 서비스로도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하루 1~2회로 편성한 지정 시간대에 방문해서 2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했다. 또한, 교육이 끝나면 수급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시스템(http://www.ei.go.kr)에 회원가입한 후 동영상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 고용보험시스템 -> 회원가입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신청 -> 실업급여온라인 교육 -> 동영상 교육 수강 |
수급 설명회 교육 내용
[집체교육 - 현재] 실업급여 제도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안내, 재취업활동계획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 서식 작성 지도 등을 120분간 실시
- (1부) 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설명(20분),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20분)
- (2부) 실업급여제도 설명(20분), 부정수급 등 유의사항 설명(10분), 수급자격인정신청서(10분)
- (3부) 웤크넷 활용 기본교육(20분), 구직등록표 작성(10분)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제도 안내 등 실업급여 수급시 유의사항 위주로 1시간 내외 분량 수강, 워크넷 사용법, 고용센터 안내 등은 자율 수강
- (탐색하기) 과정 소개 및 과정 목표, 프롤로그로 구성(5분)
- (학습하기) 실업급여 의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지급절차, 실업인정, 조기재취업수당 및 부정수급 관련 내용 등(35분)
* 총 10개 프레임으로 구성 1프레임당 3분 내외, ○×(12문제), 최종평가 5문제로 구성, 부정수급 동영상 포함(8분)
- (정복하기) 문제풀이, 학습정리, 에필로그로 구성(10분)
* 에필로그에 워크넷 구직등록 가기, 고용센터 역할, 고용센터 찾으러가기, 수급자격인정신청시 준비서류 추가하여 활용하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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