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 온라인 가능

O Chae 2013. 10. 30. 20:01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 온라인으로도 OK

- 11월 1일부터 동영상 교육 개시 -

다음달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이 온라인 서비스로도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하루 1~2회로 편성한   지정 시간대에 방문해서 2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했다.  또한, 교육이 끝나면 수급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급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수급자격 신청 및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시스템(http://www.ei.go.kr)에  회원가입한 후 동영상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시스템 -> 회원가입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신청 -> 실업급여온라인 교육 -> 동영상 교육 수강
황보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고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면 민원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취업 상담이 내실있게 진행되어 재취업 지원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moel.go.kr

 

수급 설명회 교육 내용

 

[집체교육 - 현재] 실업급여 제도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안내, 재취업활동계획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 서식 작성 지도 등을 120분간 실시

 - (1부) 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설명(20분),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20분)

 - (2부) 실업급여제도 설명(20분), 부정수급 등 유의사항 설명(10분), 수급자격인정신청서(10분)

 - (3부) 웤크넷 활용 기본교육(20분), 구직등록표 작성(10분)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제도 안내 등 실업급여 수급시 유의사항 위주로 1시간 내외 분량 수강, 워크넷 사용법, 고용센터 안내 등은 자율 수강

 - (탐색하기) 과정 소개 및 과정 목표, 프롤로그로 구성(5분)

 - (학습하기) 실업급여 의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지급절차, 실업인정, 조기재취업수당 및 부정수급 관련 내용 등(35분)

  * 총 10개 프레임으로 구성 1프레임당 3분 내외, ○×(12문제), 최종평가 5문제로 구성, 부정수급 동영상 포함(8분)

 - (정복하기) 문제풀이, 학습정리, 에필로그로 구성(10분)

  * 에필로그에 워크넷 구직등록 가기, 고용센터 역할, 고용센터 찾으러가기, 수급자격인정신청시 준비서류 추가하여 활용하도록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