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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관리기사 '등 국가기술종목 5개 신설

O Chae 2012. 10. 2. 13:55

 

온실가스관리기사등 국가기술자격 종목 5개 신설

                      - 용부, 28()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오는 2014년부터 온실가스관리기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5개 종목이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으로 새롭게 시행되고 보일러산업기사’,‘에너지관리산업기사등 직무분야가 유사한 자격종목이 통합된다. 고용노동부는 928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신설되는 자격은 온실가스관리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그린전동자동차기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등 5개 종목으로 온실가스관기사,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종목 등은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은 저탄소, 녹생산업분야의 인력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통합변경정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무분야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보일러기사,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종목은 에너지관리산업기사로 통합하고 인쇄기능사, 사진제판기능사 종목은 인쇄기능사로 통합된다. 금속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기사, 철도보선기사 등 일부자격 종목의 명칭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수행되는 직무내용에 맞게 바꾸기로 했다.

이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종목 32개는 시험과목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거나 명칭변경 등을 통해 정비되는 자격종목은 입법절차가 마무리되고 해당사항이 확정된 이후 1년 동안 시행 유예기간을 갖고 2014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2-2110-7281-7278에 문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정비 주요내용

 

구 분

대 상 종 목

소 관 부 처

종목신설(5)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지식경제부

온실가스기사산업기사

환경부

천공기운전기능사

국토해양부

종목통합(42)

(시험과목 변경 포함)

보일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직무분야 변경: 기계 에너지)

지식경제부

인쇄기능사, 사진제판기능사 인쇄기능사

고용노동부

종목명칭 변경(10)

(시험과목 변경 포함)

보일러기능장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장기능사

(시험과목 변경 없음 / 직무분야 변경: 기계 에너지)

지식경제부

기계조립산업기사기능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기능사

고용노동부

금속기사 금속재료기사

건설기계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산업기사

철도보선기사산업기사, 보선기능사 철도토목기사산업기사기능사

국토해양부

시험과목 변경(32)

이용미용(일반, 피부)기능사, 조리기능장,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산업기사, 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조리기능사, 임상심리사1

보건복지부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원자력기사

교육과학

기술부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방재청

검정방법 변경(1)

측량기능사(복합형 작업형)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