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구인상담원, 훈련상담보조원) 및 기간제근로자(취업성공패키기상담원) 채용

O Chae 2013. 2. 17. 04:58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3 - 50 호

고용노동부“무기계약근로자(구인상담원, 훈련상담보조원) 및 기간제근로자(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채용공고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고용센터에서 근무할 “무기계약근로자(①구인상담원, ②훈련상담보조원) 및 기간제근로자(③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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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용

가. 분야별 모집인원 : 99명 (①구인상담원: 11명, ②훈련상담보조원: 46명, ③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42명)

지(청)명

센터명

분야별 모집인원

①구인상담원

②훈련상담보조원

③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일반

장애인

일반

장애인

6개청전체 (99명)

11

44

2

39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21명)

0

12

0

9

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1

1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2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2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1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센터

2

1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6

2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

1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3명)

4

3

0

6

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1

3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1

부천지청

부천고용센터

1

1

김포고용센터

1

1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1

구리고용센터

1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1

1

경기지청 (17명)

1

9

0

6

1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6

용인고용센터

화성고용센터

1

2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1

경기광주고용센터

이천고용센터

2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

2

1

광명고용센터

안산지청

시흥고용센터

1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1

강원지청 (4명)

1

2

0

1

0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2

1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20명)

2

6

1

9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1

1

2

1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2

2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1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3

마산고용센터

3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1

진주

진주고용센터

1

하동고용센터

거창고용센터

통영지청

통영고용센터

2

거제고용센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7명)

0

2

0

5

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1

경산고용센터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3

포항지청

경주고용센터

1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1

김천고용센터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8명)

1

5

1

1

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4

1

1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1

1

정읍고용센터

남원고용센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9명)

2

5

0

2

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1

3

1

공주고용센터

논산고용센터

세종고용센터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1

1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1

1

서산고용센터

(단위 : 명)

※ 직종 및 근무희망지역별 중복 지원할 수 없음(1인 1분야 1고용센터만 지원가능)

※ 훈련상담보조원은 청․지청 단위로 모집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무기계약직은 정년연령인 만 58세 미만자. 기간제근로자(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는 제한 없음

나. 공통기준(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근무조건

가. 신분: 무기계약직근로자(①구인상담원 및 ②훈련상담보조원) 및 기간제 근로자(③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 공무원이 아님

나. 보수 및 근로계약기간

(단위: 원)

구분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월)

①구인상담원

‘13.3.29 ~

주 5일(월~금)

40시간

1,159,210

(시급 5,546원)

②훈련상담보조원

‘13.3.29 ~

주 5일(월~금)

40시간

1,159,210

(시급 5,546원)

③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13.3.22~12.31

(8개월)

주 5일(월~금)

40시간

1,571,680

(시급 7,520원)

※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절차 등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음

※ 상여금은 별도의 “지급기준” 해당시 지급

○ 수습기간 : ‘13. 3. 29 ~ 6. 28(무기계약직에 한함)

○ 본 채용일시 : ‘13. 6. 29(무기계약직에 한함)

※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본채용 결정

※ 수습기간은 채용절차 등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음

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 : 주 5일(월 ~금) 근무, 1일 8시간 근로

라. 담당업무

구분

업무내용

구인상담원

○ 취업지원 및 구인․구직 정보 등록, 모니터링

- 일자리정보 제공, 기초상담, 알선, 마감처리업무 채용대행서비스 지원 등

훈련상담

보조원

○ 직업능력개발 계좌 제도 개요․절차 안내

- 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안내, 구비서류 및 시스템 등록 안내, 형식적요건 확인, 계좌사용 관리 업무, 훈련 모니터링 등

취업성공

패키지상담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상담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참여자 수당지급, 취업알선 등

마. 근무지 : 채용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

바. 그 밖에 후생복지 등 : 4대 사회보험 적용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필기시험

- 일자 : '13. 3. 9(토) 10:00

- 장소 : 원서접수 결과에 의거 추후 공지〔2.28(목) 12:00 고용노동부 및 지방청 홈페이지 공고예정〕

※ 응시 지방고용노동청별 필기시험 장소(6개 지역)는 다음과 같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 강원지청 : 서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포함) : 인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부산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대구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광주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대전

- 시험과목 : 사회 40문항, 고용보험법령 40문항 등 2개 과목 총 80문항

- 출제범위 : 사회(정치, 경제, 사회문화), 고용보험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 출제수준 : 고등학교 졸업 수준

- 수험표 출력 : 「9. 기타 안내사항 중 나.」를 참고하여 출력

필기시험 수험표는 면접시에도 활용하게 되므로 최종 합격시까지 보관

- 합격기준 : 과목별 점수의 합계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응시 지청(고용센터) 채용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동점자는 전원 합격)

※ 고용센터별 경쟁임에 따라 각 고용센터별 합격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을 별도 모집하는 고용센터(안양, 부산, 울산, 광주)는 일반인과 구분하여 해당센터별로 경쟁하게 됨

- 결과발표 : ‘13. 3. 12(화) 12:00 (고용노동부 및 각 지방청 홈페이지)

나. 2차 심사: 면접시험

- 일시 : '13. 3. 18(월) ~ 3. 19(화)

면접대상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채용관서 결정에 따라 1일 또는 2일간 실시

- 장소 : 추후 공지

- 대상자 : 필기시험 합격자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13. 3. 20(수) 12:00 개별 통보 및 지방청(지청)홈페이지 등에 게재 예정

5. 선발 시 우선 고려사항(면접시 가점 부여, 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가. 가점 부여 항목

취업 취약계층(장애인, 가정부양책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3점 부여

※ 취업 취약계층 가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참조

② 직무 관련 자격증 : 1~3점 부여

※ 자격증 가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참조

나. 가점 부여 방식

- ①항과 ②항의 가점은 합산하고, 각 항 중 여러 개에 해당하는 경우 ①항은 3점, ②항은 유리한 가점 하나만 부여

다. 증빙자료 제출

- 면접 당일 응시자가 직접 면접채점표에 가점여부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직접 작성한 면접채점표가 허위일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면접당일, 면접장소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가점 불인정

※ 장애인의 경우에도 위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방법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므로 증빙자료 등 제출 필요

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2. 14(목) 09:00 ~ 2013. 2. 21(목) 18:00

나. 접수처 :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다. 접수방법 : 워크넷 e-채용마당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등 입력

※ 원서접수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다만,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하여 면접시 일괄 제출

<지원자의 원서 접수절차>

① 워크넷 접속

② e-채용마당

③ 고용센터 무기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화면 중간 오른편에 위치한 작은 메뉴 클릭

워크넷 회원 가입 필수

․6개 지방노동청 채용공고(배너)에 접속하여 지원할 지방노동청 선택

경기지청과 강원지청 소재 고용센터에 응시하는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배너로 접속

④ 응시원서 작성 제출

․작성 안내에 따라 등록

․필수항목을 입력해야 접수됨

필기전형 공고 게시기간 동안 수험표 출력은 가능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자기소개서(e-채용마당에 직접 입력 제출)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e-채용마당에 응시원서 입력시 등록)

진은 반명함판(3X4cm, 160*200 pixel) 크기 이내로 등록하시고, 단체사진 및 인물보다 배경이 많은 사진, 인물보다 여백이 많은 사진 등 지원자를 식별할 수 없는 이미지를 등록할 경우, 응시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하 ③~⑧번 제출서류는 면접시험 당일 제출 ----------------------------

③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동봉)

⑤ 자격증(직무 및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⑥ 병적증명서(남자)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병적증명서는 생략

⑦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1부(원본도 지참)

⑧ 취업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별표 참고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는 1분야 1고용센터만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접수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바. 응시 지원서의 사진 등록시 본인외의 사진, 단체사진, 배경사진, 인물보다 빈여백이 많은 사진(A4 용지 등에 반명함판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을 등록한 경우에는 전형절차 중 필기시험 응시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기타 안내사항

가. e-채용마당의 지원서 작성을 위해 지원자는 워크넷 회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필기전형에 응시할 수험표는 필기시험 장소가 게시되는 공고기간‘13.2.28(목)12:00 ~ ’13.3.8(금)18:00까지 워크넷 e-채용마당 > 채용대행 서비스 > 지원서관리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본부(☎ 02-2110-7136)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획총괄과(☎ 02-2250-5812)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기획총괄과(☎ 032-460-4507)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기획총괄과(☎ 031-259-0219)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기획총괄과(☎ 033-269-3564)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기획총괄과(☎ 051-850-6312)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기획총괄과(☎ 053-667-6319)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기획총괄과(☎ 062-975-6263)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기획총괄과(☎ 042-480-6482)

[별표]

면접시 가점부여 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1. 취업 취약계층 가점

요 건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서류(제출서류)

가정부양책임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확인)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2년 가구

평균소득

1,561,515

2,840,784

4,233,132

4,896,587

4,960,821

60%

936,909

1,704,470

2,539,879

2,937,952

2,976,493

* 출처: 통계청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신분류, ‘12년 3분기)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령자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④『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⑤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응시원서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

* 저소득층의 구체적 기준

① 저소득층은 최저 생계비 150% 이하로 판단

<2013년 최저 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150%

858,252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에 의함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청 발급)

2. 직무 관련 자격증 가점

구분

가점인정 자격증

가점

직무관련

○ 직업상담사 1급

3점

○ 직업상담사 2급

○ 사회복지사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점

정보처리분야

? 통신․정보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사무관리분야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점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참고 : 워크넷 고용센터 무기직 및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