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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기능 못하는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 10명중 3명만 재취업

O Chae 2016. 2. 11. 14:37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2010

31.9 %

2011

33.3

2012

34.0

2013

34.7

2014

33.9

2015

31.9

2015년은 잠정치 (자료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제도

실업급여가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재취업률 낮은 원인 :

재취업률이 낮은 것은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해 생계유지를 위한 사회부조제도라는 인식이 퍼져 있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지만 형식적 요건에 불과한 때문이다. 또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도 재취업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게다가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실직자가 최저임금근로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구조도 문제이다.

올들어 실업급여의 상,하한액이 역전되면서 균일하게 143,416원을 지급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휴일을 포함하여 30일 내내 지급되는 반면 근로자들은 휴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는 다. 따라서 월 실업급여 총액은 1302,480원으로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근로소득 126270원 보다 많아 굳이 저임금 일자리라도 찾겠다는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취업률 제고 대책 : 구직활동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 요건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여야 재취업률을 끌어올려야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면서 노동시장 활력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