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

'나무의사 ' 자격증

O Chae 2018. 7. 17. 07:59


1.나무의사란?

나무의사는 나무의 병충해를 진단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동안 비전문가인 실내 소득업체 등에서 아파트단지, 학교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 수목관리를 주로 해왔으며 농약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산림청은 산림자원 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2016년12월27일 나무의사관련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개정안을 공포하고 나무의사제도를 신설하였다.2018년 6월28일부터 시행하여 수목을 진단하고 관리하려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2.취득과정

양성기관(미정) 150시간 이상 교육이수 ->필기, 실기자격시험합격(2019년 상반기 예정) ->자격증 취득

종전 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법시행전( 2018년6월28일) 1년 이상 나무병원 종사한 자는 법 시행 후 5년간 나무의사 자격증이 인증된다.

3.자격증 과목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수목병리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등 5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며, 실기시험은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에 대한 논술형, 수목 및 병충해의 동정, 약제처리와 외과수술을 다르는 실기형으로 이루어 진다.


4. 나무의사 자격시험응시자격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산림보호법시행령제12조의6제1항 관련)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관련학과' 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수목진로 관련 직무분야' 란 나무병원, 나무의사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 처방 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5. 나무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

나무의 특성을 알아야 하며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무로 각종 병과 해충에 감염될 수 있고 월동준비도 해야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또한 자라나는 나무의 토양에 대한 토양학과 나무 관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등 관련 분야의 도서를 읽고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6. 직업전망

의식주문제가 해결되면서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어 아직 ‘나무의사’란 직업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지만 앞으로 나무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산업과 학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나무의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되며, 산림청에서 신설한 국가자겨제를 통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게 되면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문의 : 산림청 산리병해충방제과 042-481-4035)


7.서울대 식물병원 등 10곳 '나무 의사' 양성기관

산림청이 '나무 의사' 제도 시행과 관련해 서울대 식물병원 등 10곳을 나무 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나무 의사 제도 시행으로 자기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나무 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하고, 양성기관은 나무 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하게 됩니다.

나무 의사 제도 / 사진=연합뉴스

산림청, 나무 의사 제도 시행…2019년 상반기 첫 시험

산림청이 '나무 의사' 제도 시행과 관련해 서울대 식물병원 등 10곳을 나무 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으로 지정했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수목진료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 인프라 확보 등을 종합 심사해 대학 8곳, 지방자치단체 산림연구기관 1곳, 수목진료 관련 단체 1곳을 양성기관으로 선정했다.

지정된 곳은 서울대 식물병원, 한국수목보호협회, 신구대, 경상대 수목진단센터, 경북대 수목진단센터, 전남대 산학협력단, 충남대 수목진단센터, 강원대 수목진단센터,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전북대 산학협력단 등입니다.

나무 의사 제도 시행으로 자기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나무 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하고, 양성기관은 나무 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하게 됩니다.

나무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수목진료 관련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습니다.

제1회 나무 의사 자격시험은 내년 상반기에 치러집니다.

앞으로 양성기관별로 교육 세부일정을 수립하고 교육생 모집 등을 거쳐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하게 되며, 교육일정은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양성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수목진료 전문인력이 배출돼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비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행위가 근절되도록 나무 의사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계도와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