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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

O Chae 2020. 1. 29. 20:20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개인의 생애에 걸친 맞춤형 능력개발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 자영업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

* 단시간 근로자(주36시간 미만),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 특고, 자영업자, 저소득(300만원 미만) 대규모기업 근로자 등

- 실업자 재직자를 구분되어 있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추진하면서,

소외계층의 훈련 참여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 주요 내용>

구분

현형

개정

지원대상

* 실업자

재직자(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재학생 등 제외)

유효기간

*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

* 5년(5년후 재발급 신청 가능)

지원내용

* 200~300만원

* 300~500만원

자부담

* 실업자 훈련: 평균 25%

재직자 훈련 :0~ 20%(일부40%)

*30~40%수준

(소득수준, 공급과잉직종 차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과 함께 자부담 수준을 일원화한 사유

① 소득이 없는 실업자는 훈련참여시 자부담(평균 30% 수준)을 해왔으나 소득이 있는 재직자가 자부담을 거의 안해온 것에 대한 비판

②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경제활동 상태가 변동되더라도 하나의 카드를 5년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경제활동 변동(실업자.재직자.특고.자영자)에 따라 자부담을 달리할 경우 훈련기간 중 그에 맞추어 자부담율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보다 낮은 자부담을 적용받기 위해 경제활동 상태를 드러내지 않는 회피행위 발생 가능성

③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미국의 일반적인 훈련생 자부담률은 50~70% 수준

* 우리나라와 같은 고용보험 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도 취약계층이 아닌 한 50~80%의 자부담이 있음

④ 직업훈련 소요 재원은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재직자가 무료훈련을 받는 것은 무임승차(Free-riders)라는 비판

⑤ 재직자라더라도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의 경우에는 자부담율을 50% 경감 조치

아울러 2019년까지 재직자의 자부담이 과소 책정됨으로써 직무능력 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공예, 음식조리,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에 수강생이 집중되고,

자격증 취득 관련 원격훈련 과정 중심으로 훈련인원이 증가하였으며, 빈번한 반복수강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온 것도 시정할 필요가 있었음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진영훈 (044-202-7313)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정고시안_최종★.hwp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정고시안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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