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2012년 2월17일 개정 및 공포되면서 자격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부는 2016년 2월부터 사설학원과 민간 교육시설에 1명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다.
2.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 제16조의 2 제1항의 별표에 나와 있다.
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방법
가. 2급자격증
* 대학, 산업대, 전문대, 기술대, 각종 학교, 대학원의 문화예술 전공졸업생(재학생)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에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 2급 일반교육과정 이수 - 9과목 18학점(대학, 지정 교육기관)(예술 전문성 교과영역 제외)
* 고졸 및 비전공자
-> 2급 일반교육과정 이수 - 19과목 48학점(지정 교육기관)
나. 1급 자격증
* 1급 교육과정 이수(지정교육기관) 7과목 이상 180시간
* 2급 자격 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경력 5년 이상
현재는 1급 교육기관은 없으나 정부가 추가 지정할 예정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 제16조의 2 제1항 별표참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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