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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률 70%로드맵 발표

O Chae 2013. 6. 5. 09:26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양질의 시간제’ 만들면 세제혜택
5년간 예산 6조 이상 들어갈듯

 

 

 

항공사 발권 및 화물 운반 등을 대행하는 에어코리아 김지민 주임(29·여)은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사무실로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3시 퇴근한다. 지난해 6월부터 풀타임 정규직에서 하루 6시간, 주당 3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전보다 한 달에 약 40시간(24%) 적게 일하지만 급여는 약 10% 줄었다. 일자리 개편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이 지원금을 주기 때문이다. 4대 보험과 복지 혜택 등도 풀타임 정규직과 차이가 없다. 그는 “여가시간이 늘어나 일본어 학원에 다니고 운동도 한다”며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며 걱정했던 친구들이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것을 보고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에어코리아는 2011년부터 이런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했다. 김 씨를 포함해 2명이 풀타임에서 시간제로 전환했다. 도입 첫해는 10명, 지난해는 86명, 올해는 3명을 시간제 직원으로 신규 채용했다. 시간제 일자리라도 본인이 원하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에어코리아 관계자는 “여직원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생산성까지 높이는 효과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를 5년간 92만3000개 더 만들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이 채용된다. 지난해 말 64.2%였던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률 70%는 박근혜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5년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는 약 238만 개. 이 가운데 40% 가까이를 이른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우선 2014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7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처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민간 기업에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고용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로드맵 추진을 위해 34개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예정이다.

5년간 로드맵 추진에 소요될 예산은 약 6조 원으로 추산됐으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예산 규모는 정책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하반기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6.5. 동아일보>

                                                 일자리 로드맵 주요 내용

 

항목

주요내용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규제완화, 자격증 신설 등을 통한 미래 유망직업 500개 발굴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방안 마련(2017년까지 중견기업 4000개 육성)

* 의료 교육 보건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의 핵심규제 완화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고용 규모를 전체의 40%로 확대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고 연가(年暇) 사용 활성화

*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기간을 육아휴직 포함해 2년까지로 확대

*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사회보험료 한시 적용

* 시간제 근로자의 보호와 고용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여성,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지원

*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6세에서 9세로 높이고 ‘ 자동 육아 휴직’ 유도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확대

* 돌봄 서비스 등 사회적 일자리 25만 개 창출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한국형 도제 제도 도입 통해 청년의 노동시간 진입시점 단축

* 60세 정년제 조기 도입을 위한 정년연장지원금 제도시행

* 50세 이상 장년층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도입

일자리 차별 해소

* 비정규직에 대한 반복적, 고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적 보상제도 도입

*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정망 강화

* 최저임금제도 위반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