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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주요 내용

O Chae 2014. 9. 25. 11:09

                         장년층 고용안정대책 주요 내용

 

유형

주요대책

내용

평생현역

준비

장년나침반 프로젝트

50세근로자에 생애설계프로그램 제공

민간 전문기관에서 향후 진로, 교육, 노후준비컨설팅

퇴직예정자 전직 지원

퇴직예정자 전직 지원시 1인당100만원 사업주지원

직원 300인 이상 기업 전직지원의무화 추진

재직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

연840만원 -> 1,080만원으로 2년 한시

인사제도

장년친화적인사제도 도입, 개편지원

대,중기업 인사교류

대기업근로자 중기 교류 근무시 임금일부지원

근로시간 단축 제도

50세 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부여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장려금지원

재취업

빈일자리 지원 훈련

장년층 채용연계, 장년취업인턴제 확대

경력기술 활용 일자리

퇴직인력이 동일업종으로 재취업하도록 시스템 구축

경험기술 전수 일자리 사업 확충

점진적은퇴

공공일자리 확충

노인일자리,숲가꾸기 등 36만1,000명->38만2,000명

 

 

장년고용종합대책은 장년층의 퇴직 후 생애설계를 제도적으로 도와 고용불안, 질 낮은 일자리 재취업, 노후 걱정이라는 ‘3중고’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경력을 살려 재취업 준비를 하고, 은퇴 이후에는 퇴직연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노후 소득안정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선 정부는 경력 설계부터 직업능력 향상, 퇴직 전 전직지원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장년나침반 프로젝트’를 도입,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애전반에 걸친 경력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훈련, 취업알선을 제공하면 한 명에 100만원의 ‘이모작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2017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장년층의 전직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직 준비를 미치기도 전에 장년층이 직장에서 퇴직하는 일이 없도록 60에 이상 정년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5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장년 취업인턴제를 5인 미만 벤처, 창업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채용기업에는 월 80만원한도에서 4개월간 임금의 50%, 인턴과정을 마친 후 정규직 전환 시 월 65만원 (6개월)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예산 중 100억원을 장년층 특화사업에 배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를 더 많이 발굴하도록 하였다.

 

20140922_장년고용종합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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