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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반퇴세대)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 - 고용노동부

O Chae 2016. 10. 20. 17:11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 -

정부는 10.19()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령화 시대, 생애고용을 위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고령사회 진입(‘18)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장년들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노후 대비라는 인식 하에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장년은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 조기 퇴직 후 임시.일용, 단순 노무직 재취업 일자리에 20년 이상 종사하는 등 일자리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최근 장년 고용률 증가세가 감소하고, 베이비부머가 60대에 진입하는 등 장년들의 일자리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그간의 장년 고용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대.보완하여 4차 산업혁명, 상시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 변화 과정에서 장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생애경력설계 기회를 대폭 확충한다.

준비 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에게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종합 검진 기능을 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장년이 생애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도 기존에는 재직자에 한정하였으나, 구직자까지 확대하여 희망하는 장년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종전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뿐만 아니라 민간훈련기관까지 다각화하여 사업주가 민간위탁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용(훈련비)을 지원한다.

* ‘161만명(공공서비스) ’172만명(공공서비스) + α(사업주 제공과정)

한편, 관련법령에 정부의 생애경력설계기회 제공 노력 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필수화 해 나갈 계획이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

 

둘째, 재직초기부터 장년기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훈련을 받아, 환경.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

우리나라 장년의 역량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며, 훈련참여율도 연령이 상승하면서 크게 낮아져 훈련참여율 제고가 시급하다.

먼저, 기업 내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기업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체계적인 근로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HRD 컨설팅을 제공(‘1730개소)하고, 우수 모델을 확산한다.

근로자가 스스로 훈련계획을 설계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도 활성화해 나간다.

주말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을 연장(13)하는 한편, 지원대상 연령 제한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부담(현행 20%) 완화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주 자체훈련 뿐만 아니라 위탁훈련과정도 훈련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자체훈련 여력이 없는 기업의 전직훈련을 활성화한다.

한편, 장년이 빠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준별 훈련과정을 마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능정보화 사회 대비 기초역량 제고를 위해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여, 장년들이 누구나 무료로 모바일 활용,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 기초 ICT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숙련.고학력 장년 구직자에게는 유망산업 선도훈련,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훈련 등 참여를 지원한다. 장년 적합 훈련직종 중심으로 장년 특화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훈련기관의 훈련회차 제한(2)을 폐지하고, 취업률이 높은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 자부담(현행 2050%)도 경감한다.

 

셋째, 장년 취업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노동시장 은퇴까지 20여년을 더 일하는 구조 하에서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은 필수적이다.

재취업 역량강화 전문가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우수모델 인증제 도입, 확산 등 민간 재취업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자체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4천명6천명) 제공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퇴직 예정자 대상 재취업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

 

그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5~69세 장년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신규 참여하도록 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17년에는 신청단계에서 취업역량평가를 통해 취업의지가 있는 장년을 중심으로 시범실시(5,000) 후 사업평가를 통해 규모 확대를 검토 한다.

 

넷째, 장년 적합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기존 장년고용지원기관 등이 파견 사업주로서 장년 근로자와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등 파견 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모범적 파견 사업 모델을 확산한다.

 

또한, 기존 일자리 중 청년들이 가기 꺼리는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장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 기능을 강화하면서, 고용촉진장려금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

 

아울러, 주된 일자리 조기퇴직 및 일자리 질 격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연공서열적 노동시장을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50세 전후이지만, 완전히 노동시장을 떠나는 나이는 72세로, 20년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장년의 제2의 인생과 고령화 시대에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의 관건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이 적합한 시기에 생애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등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서비스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기간에 고령화 물결을 되돌리거나, 속도를 늦추기는 어렵지만 연령이 아닌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임금, 인사제도 등 근본 틀을 변화시킬 때,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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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태연 (044-202-7457)

인적자원개발과 유현경 (044-202-7318)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종일 (044-202-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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