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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O Chae 2018. 1. 23. 08:22

우리나라의 잊혀 질 권리는 지금은 어디에 있는 가?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인식

 

긍정론 - 온라인 정보를 개인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

과거로 인한 장래의 제약은 부당하다.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확립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자 구제

폭증하는 데이터의 처리 및 유지비용의 절감

 

부정론 - 관련법이 악용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한다.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의 자유 침해

정치인 등 공인의 과거세탁으로공익을 침해

책임없는 무분별한 정보의 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