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규정제정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규정을 제정한 바,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hwp 고용노동관계법 20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