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권 부여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권' 부여한다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고령자(55세 이상)와 준고령자(50~54세)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통합된다. 법상 장년은 50~65세 미만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4%EC%83%81%EC%9D%B8&nil.. 고용노동관계법 201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