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비례대표제, 면책특권 및 경제조항 우리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수, 비례대표제, 면책특권과 경제질서에 관한 조항 헌법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 헌법 20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