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회의원 수, 비례대표제, 면책특권 및 경제조항

O Chae 2019. 3. 14. 08:02


우리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수, 비례대표제, 면책특권과 경제질서에 관한 조항


헌법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헌법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상기 헌법조항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발언내용의 진위와 책임유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47년 미 군정당시 과도 입법의원의 의원선거법 제8조 및 제9조에서 인구 15만명당 1인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1948년 제헌헌법 제32조는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되어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당시 선거법에서 인구비례의 원칙을 제시였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헌장의 의한 임시의원정 선출 당시에도 명시 되어있었다.

국회의원300명 기준은 공직선거법상 의원정수이지 헌법에서 규정한 기준은 아니다.

헌법 제41조 제2항이 국회의원 수를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한선은 없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수를 정하는 선거구는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밝히면서 최소선거구와 최대선거구의 인구편차가 과도한 경우에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차이는 33.33%안에서 변경할 것을 결정했다.(2014.10.30.) 따라서 국회의원 수가 인구에 비례하더라도 선거구를 무한히 나눌 수 없어 의원 수도 무한히 늘어나지 않는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11표제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는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 판시하였다.(2000헌마91) 그 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투표를 분리하여 각각 1표씩 행사하므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위헌성이 없다.

 

경제 질서의 기본과 경제민주화

헌법제1191항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함을 규정하고 이와 함께 2항에서 경제의 민주화를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경제 민주화 조항이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 목표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도 밝힌 바 있다.(2004.10.28. 99헌바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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