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대통령
1) 헌법상의 지위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① 대외적 국가 대표 제66조1항
② 조약체결비준, 외교사절 신임, 접수,파견 선전포고 강화 제73조
③ 국가와 헌법수호 책임 제66조 2항
④ 조국평화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제66조 3항
⑤ 헌법기관구성권자로서의 지위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의 위원 등 임명
(2) 행정권 수반으로서 지위 제66조 4항
2) 신분상의 지위
(1) 선거
① 선출 :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 제67조 1항
공직선거법제187조 유효투표 중 다수 얻은 자 당선인
최고 특표자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재적의 과반수 출석 공개회의에서 다수 표 얻은 자
제67조 2항
후보자 1인 일 때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이상이어야 제67조3장
임기만료 시 만료70일~40일 전 후임자 선거 제68조1항
궐위된 때, 당선자 사망, 판결 기타사유로 자격 상실 시 60일 이내 후임자 선거제68조2항
② 피선거권 :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함 제67조4항
(2) 임기 및 권한대행
① 임기 : 5년 단임 제70조
임기 개시 –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 0시부터 개시
전임자 임기 만료 후 실시하는 선거, 궐위로 인한 선거 시에는 당선 결정된 때
공직선거법 제14조
② 권한 대행 :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제71조
③ 임기연장 중임변경 헌법 개정은 제안당시 대통령 효력없다. 제128조
(3)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법률로 정함 제85조,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4) 형사상의 특권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받지 않음 제84조
3)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
(1)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권 제72조
대통령의 신임 국민투표 ?
(2) 외교에 관한 권한 제73조
조약체결 비준권, 외교사절 신임 접수 파견, 선전포고와 강화 제73조
국회 동의권
상호, 원조, 안전보장, 중요한 국제조직, 우호통상항해, 주권제약
강화, 국가/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
선전포고, 국군의 해외 파견, 외국군대 국내주류 제60조
(3) 국군통수권 제74조, 국군의 편성, 조직 -> 법률로 정한 제74조
(4) 국가긴급권
① 긴급재정 경제 처분, 명령권 제76조1항
② 긴급명령권 제76조2항
③ 계엄선포권 제77조
(5) 공무원 임면권 제78조
(6) 사면, 감형, 복권 제79조
(7) 영전 수여권 제80조
(8) 재정에 관한 권한
① 예산안 편성, 제출권 제54조
② 계속비, 예비비 제55조
③ 국가부담계약 제58조
(8)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① 임시회 집회요구권 제47조 1항
② 법률안 제출권 제52조
③ 법률안 공포권 제53조1항
④ 법률안 환부 재의 요구권 제53조2항, 법률안 수정 재의 요구권 제53조3항
⑤ 국회 출석 발언권 제81조
⑥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제128조
⑦ 법률에 관한 권한 제124조?
⑦ 행정입법권 - 대통령령 발령권 제75조
ⓐ 포괄적위임금지의 원칙
- 법규명령 ->시행령, 시행규칙
* 위임명령 : 시행령 중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받은 사항
* 집행명령 :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직권으로 제정
- 행정규칙
ⓑ 헌법이 명시적 수권 법률사항
- 국적취득 요건 제2조1항
- 조세의 종목과 세율 제59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117조
(9) 위헌정당해산제소권 제8조4항
(10)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① 대법원장 및 대법관, ②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③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의 위원 등 임명
4) 대통령의 의무
① 직무상의 의무 제69조
② 겸직금지의 의무 제83조
③ 취임선서의 의무 제69조
5) 대통령의 권한행사 방법 및 통제
(1)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 문서로써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부서 제82조
① 문서주의 제82조
② 부서(副署) 제82조
(2) 자문기구의 자문 제90조, 제91조1항, 제92조, 제93조, 제127조3항
(3) 국무회의 심의 제89조
(4) 국회의 동의, 승인
2. 행정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함
1)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1)국무총리
① 지위 : 대통령 보좌,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 통할 제86조 2항
② 임명 : 국회동의 대통령이 임명 제86조1항
③ 문민원칙 : 군인은 현역면한 후 임명 제86조3항
④ 국회의원 겸직 헌법 제43조, 국회법 제29조1항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⑤ 해임 : 대통령, 국회의원재적1/3이상발의 재적과반수 찬성
⑥ 권한대행 제71조, 정부조직법
(2) 국무총리의 권한
① 행정각부 통할권 제86조 2항
② 총리령 제95조
③ 대통령 권한대행권 제71조
④ 국무위원, 각부장관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제87조1항, 3항, 제95조
⑤ 부서(副署)권 제82조
⑥ 국무회의에서의 심의, 의결권 제88조3항, 제89조
⑦ 국회출석, 발언권 제62조1항
⑧ 겸직금직 :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은 법률이 정함 제83조
(3) 국무위원
① 국무총리제청 대통령이 임명 제87조
② 국무회의 구성원, ③ 대통령보좌기관 ③ 국무회의 소집권, ④ 의안제출권,
⑤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⑥ 대통령의 권한대행, ⑦ 부서(副署)권 ⑧ 국회출석, 발언권
2) 국무회의
(1) 지위 :
① 헌법상 필수기관 헌법88조 ② 심의기관 ③ 최고 정책심의기관 ④ 독립된 합의제 기관
(2) 구성 :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15인 이상 30인 이하. 제88조2항
② 대통령 의장, 국무총리 부의장 제88조3항
(3) 국무회의의 심의
① 심의사항 : 제89조
② 심의는 필수적 : 제89조 열거 사항 거치지 않을 경우 무효(해석)
③ 심의결과 대통령 구속하지 않는다.(해석)
3) 행정각부
(1) 행정각부의 장 :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임명 제94조
(2) 부령 :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 대통령령의 위임, 직권으로 부령 제95조
(3) 행정각부 설치, 조직, 직무범위 : 법률로 정함 제96조, 정부조직법
4) 감사원
(1) 지위 :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감사, 공무원 직무감찰, 대통령 소속하의 기관 제97조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2) 구성 : 감사원장포함 5인 이상 11인 이하 감사위원 제98조1항,
임명 국회의 동의, 대통령이 임명 - 임기 4년 1차중임 제98조2항
(3) 권한 :
① 결산, 회계 감사 및 보고권한 제99조
② 직무감찰권 제97조
③ 기타의 권한 국회법 제127조의 2 감사청구권, 규칙제정권 감사원법 제52조
5) 대통령의 자문기관
① 국가원로자문기관 제90조
② 국가안전보장회의 필수기관 제91조 필수기관
③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92조
④ 국민경제자문회의 제93조 – 임의적 자문기관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27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