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

O Chae 2019. 1. 3. 07:34


기본권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0조

2. 평등권 – 법 앞에 평등 제11조


Ⅱ. 자유권

1. 신체의 자유

   1)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제12조1항

   2) 고문금지와 묵비권 제12조2항

   3) 영장제도 제12조3항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12조 4항

   5) 구속이유고지제도(미란다원칙) 제12조 5항

   6)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제12조 6항

   7)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제12조 7항

   8)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권 제27조 4항

   9) 법의 의한 소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금지) 제13조 1항

  10) 연좌제의 금지 제13조 3항

2. 거주, 이전의 자유 제14조

3. 직업선택의 자유 제15조

4. 주거의 자유, 압수 수색 영장주의 제16조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7조

6. 통신의 비밀 자유 제18조

7. 양심의 자유 제19조

8. 종교의 자유 제20조

   1) 종교의 자유 제20조 1항

   2)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제20조 2항

9. 언론·출판의 자유 제21조

10.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11. 학문·예술의 자유 제22조

12. 재산권 보장 제23조

   1) 보장과 그 내용과 한계 제23조 1항

   2)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 제13조 2항

   3)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제23조 2항

   4) 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 제23조 3항

 

Ⅲ. 청구권

1. 청원권 제26조

2. 재판청구권 제27조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제27조 1항

   2)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제27조 2항

   3)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제27조 3항

   4) 형사피의자의 재판상 진술권 제27조 5항

3. 형사보상청구권 제28조

4. 국가배상 청구권 제29조

5. 범죄피의자의 국가구조청구권 제30조

 

Ⅳ. 사회권

1.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2. 근로의 권리 제32조

3. 근로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제33조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4조

5. 환경권 제35조

6. 혼인과 가족생활보장,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 제36조

7. 세계 인권 선언 제22조~제26조 : 보편적인 인권을 밝힌 문서

 

Ⅴ. 참정권

1. 선거권 제24조 1) 국회의원 선거 2) 대통령 선거 3) 지방의원선거(제118조)

공직선거법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시장, 군수

2. 공무담임권 제25조 피선거권과 공직에 취임할 권리

3. 국민투표권 제72조, 제130조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제72조

   2)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130조

   3) 주민투표법 – 주민투표제도 규정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한 참정권

     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부담 주는 주요 결정사항 주민투표

 

Ⅵ.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 침해 금지

2. 목적상의 한계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제37조 2항

3. 재산권의 행사한계 제23조 2항 및 3항

4. 소급입법의 의한 참정권 제한, 재산권박탈금지 제13조 2항

 

Ⅶ. 국민의 기본의무

1.납세의 의무 제38조

2.국방의 의무 제39조

3.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31조2항

4.근로의 의무 제32조 2항

5.환경보전의 의무 제35조1항

6.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제2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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