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O Chae 2019. 1. 3. 10:07


  헌법재판소

1. 헌법상 5기능 제111조

   위헌법률심판 1호, 탄핵심판 2호 정당해산 심판 3호, 권한쟁의 심판 4호 헌법소원 심판 5호

2. 헌법재판소 구성

  1) 헌법재판소 –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 재판관으로 구성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제111조

                       헌법재판관의 임기 6년, 연임 가능 제112조1항,

                       정당 가입, 정치 관여할 수 없음 제112조2항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음 제112조 3항

   2) 헌법재판관 회의, 사무처,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소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결정 (제113조1항),

    종전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법률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 변경(헌법재판소법 22조2항) 시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함.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관장,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됨(헌법재판소법 22조)

4. 헌법재판소 규칙제정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 심판 절차, 내부규율, 사무처리 규칙제정권 제113조2항

 

        선거관리

1.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 처리 제114조1항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구성 : 대통령 임명하는 3인, 국회선출 3인, 대법원 지명하는 3인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제114조2항

  (2) 위원 – 임기6년, 정당가입, 정치관여 할 수 없음 제114조3항,4항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음 제114조5항 

  (3) 규칙제정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제정, 내부규율 제정 제114조 6항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법률로 정함

  3) 선거 사무,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지시할 수 있음

2.선거공영제

   - 국가가 ‘선거 관리’, ‘선거비용’ 책임지는 것, 공직선거법

      선거 관리공영제 제116조1항 – 선거운동 균등한 기회 보장

      선거 비용 제116조2항 – 선거 비용 정당, 후보자 부담시키지 않음

3.정당에 관한 사무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

1. 지방자치는 수직적 권력분립이다.

   1) 주민자치 - 영미권

   2) 단체자치 – 독일 유럽국가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자치사무 헌법 117조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1) 단체 위임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법 제9조

  2) 기관 위임사무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국가 사무

 

3. 자치입법권 제117조 1항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

    규칙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

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법률로 정함 제117조 2항

〈지방자치법〉

  1) 주민투표법 제14조

  2)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제15조

  3) 주민의 감사 청구 제16조

    시·도 -> 주무부 장관,

    시·군 및 자치구 -> 시·도지사에게

  4) 주민소송 제17조

  5) 주민소환 제20조

 

경제

 1.경제 질서의 기본과 경제민주화 제119조

   -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광물 기타 중요한 자연자원의 원칙적 국유화 제120조

  3.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소작제도의 금지 제121조

  4.국토의 균형 개발 제122조

  5.농어업,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육성 등 제123조

  6.소지자 보호 제124조

       - 소비자 보호법

   7.대외무역 육성 제125조

   8.사기업의 국공유화 제한 제126조

   9.과학기술 혁신 등 제127조

    -국가기술 표준법

 

헌법개정

1.헌법 개정 제안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 대통령의 발의 제128조1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변경을 위한 개정은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 효력 없다. 동조2항

2. 절차

1)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제129조

2) 국회 - 헌법개정안 공고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제130조

3) 국민투표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데130조2항

3. 효력

헌법개정안이 찬성을 얻은 때 헌법 개정 확정, 대통령은 즉시 공포 제130조3항

4. 헌법 개정의 한계

1) 개정 무한계설

2) 개정 한계설

헌법제정권력과 개정권력 구별, 실정헌법의 상위에 자연법 원리 존재, 헌법조항 상호간에도 위계질서가 있으며, 헌법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개정은 금지하는 헌법내재적인 한계, 헌법자체가 명문으로 특정조항의 개정을 금자하는 실정헌법상의 한계 등을 근거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한계 사항

자연법 원리, 국제법상의 일반원칙 등 초헌법적인 한계,

헌법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개정은 금지하는 헌법내재적인 한계,

헌법자체가 명문으로 특정 조항의 개정을 금지하는 실정헌법상의 한계

5. 우리헌법개정의 한계

1) 절차상의 한계 제128조 내지 제130조

2) 내용상의 한계 – 헌법 내재적 개정한계 : 헌법제정권력 〉 헌법개정권력

3) 제128조 2항의 문제 – 헌법개정효력 적용대상 제한 조항

 

※ 헌법제정권력(제헌권)의 이론

시예스 J.Sieys – 시원성 -> 무한계성

독일 칼 슈미트 C. Schmitt – 혁명서 -> 무한계성

헌법제정권력 -> 헌법-> 헌법개정권력 -> 헌법률 ->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입법권

헌법제정권력의 한계성 -> 다수설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및 행사방법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 절차상, 내용상(자연법적, 법원리적, 정치 이념적, 국제법적)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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