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원

O Chae 2019. 1. 3. 10:04

  법원
1.사법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함 제101조1항
 법원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며, 이밖에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거나 감독함.
2. 법원의 조직과 권한
 1) 법원의 조직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 제101조2항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제102조3항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제102조1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며 법원조직법 제4조2항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있다. 법원조직법제3조1항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관할구역에 지원과 가정법원, 시 법원, 군 법원,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3조2항

 2) 법원의 권한
  (1) 쟁송에 대한 재판권
  (2) 선거쟁송
  (3)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 제107조1항
     - 법원이 헌법 위반여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청, 헌법재판소가 심판    

  (4)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 제107조 2항
    - 위법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법률여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5) 행정심판권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7조3항,행정소송법
 3) 재판공개의 원칙 제109조, 제27조3항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4)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5) 군사법원 제110조1항,110조2항 [특별법원]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제110조 1항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제110조2항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10조3항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단심.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10조4항
3.법관의 독립
 1) 법관의 독립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함 제101조1항                       
  (1) 직무상 독립 보장(물적 독립)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3조
  (2) 신분상 독립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제106조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2항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둠.
 2) 법관의 임명과 임기
  (1) 대법원장 국회의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 제104조1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 제104조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함
  (2) 임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중임할 수 없음제105조1항 대법관은 임기 6년 연임가능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법률에 의하여 연임가능105조3항
 3) 국민참여재판
     배심제 : 영미
     참심제 : 프랑스 독일
     한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배심제와 참심제 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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